일본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택배를 보낼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'통관'과 '반송'입니다.
열심히 포장해서 보냈는데 세관에서 걸려 폐기되거나 돌아오면 배송비 손해는 물론 고객 신뢰까지 잃게 되죠.
오늘은 일본 배송 시 절대 지켜야 할 통관 기준과 수량 제한, 그리고 관세 상식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일본 셀러나 지인에게 물건을 보낼 분들은 이 글을 꼭 필독해주세요!
1. 판매 및 발송 금지 품목 (기본 체크리스트)
가장 먼저 내 상품이 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항목들입니다.
카테고리 오등록: 티셔츠를 마스카라 카테고리에 올리는 등 잘못된 정보 기재 금지
지적재산권 침해: 가품(짝퉁), 위조 상품, 저작권 침해 이미지 사용 절대 불가
법령상 금지: 마약, 총포, 도검류, 성인용품, 불법 의약품
안전 인증 미비: PSE 마크가 없는 모바일 배터리 등
기타: K-POP 비공식 굿즈, 미승인 의료기기 등
주의: "나이키 스타일"처럼 인기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키워드에 넣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. 품목별 통관 가능 수량 (가장 중요!)
일본 세관은 '개인 사용 목적'이라고 인정하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.
이 수량을 넘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불허되거나 관세가 부과됩니다.
💄 화장품 (Cosmetics)
기본 원칙: 품목당 최대 24개
메이크업 제품 (립스틱, 섀도우 등): 색상 상관없이 합계 24개까지
소용량 제품 (60g 또는 60ml 이하): 최대 120개까지 (예: 마스크팩)
🚨 주의사항 (샘플의 함정): 사은품(샘플)도 수량에 포함됩니다!
예) 마스크팩 120장 주문 고객에게 샘플 1장을 더 넣으면? → 총 121장으로 통관 불가/반송
대용량 마스크팩(1팩에 60~70매입)의 경우 2팩까지만 가능 (120~140매가 되므로 주의 필요)
🩹 패치류 & 렌즈
트러블/여드름 패치: 동그란 스티커 낱개 기준 360매까지
니들 패치: 120매까지
콘택트렌즈: 2개월 사용분까지 (컬러렌즈는 2개/1쌍 까지만 권장)
🍬 식품 & 건강기능식품
식품 무게 제한: 10kg 이하만 가능 (냉면 육수 등 무게 나가는 제품 주의)
김(Seaweed): 최대 1,000장까지
건강보조식품/비타민: 2개월 사용분 (비타민 약 360알), 무게 5kg 이내
금지 성분: 알로에, 녹용,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무조건 제한
3. 일본 관세 및 면세 한도 (16,666엔의 법칙)
일본 직구/판매 시 '마의 숫자'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16,666엔입니다.
면세 기준: 16,666엔 이하 (약 15~16만 원 선)
초과 시: 소비세 및 관세 부과 (약 6~10%)
예외 품목: **가죽 가방, 가죽 구두, 니트류(의류)**는 16,666엔 이하여도 개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💡 판매자가 알아야 할 DDP 조건
Qoo10 등 일본 오픈마켓 판매의 경우 보통 DDP(Delivered Duty Paid) 조건을 따릅니다.
DDP란? 관세를 **판매자(보내는 사람)**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
한국 직구는 구매자가 관세를 내지만, 일본 역직구 판매는 판매자가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 설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.
4. 배송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
합배송 주의: 한 고객이 여러 번 주문했을 때, '장바구니 번호'가 다르면 따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. 합쳐서 보냈다가 수량 초과로 걸릴 수 있습니다.
무작위 검사: 엑스레이 통관이 원칙이지만, 수량이 의심되거나 랜덤으로 박스를 뜯어보는 검사(개봉 검사)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(검사 후엔 세관 테이프가 붙습니다.)
사은품 수량 체크: 앞서 말했듯 샘플도 '물건'으로 카운트됩니다. 기분 좋게 덤 줬다가 전체가 반송되는 불상사를 막으세요.
일본으로 택배 보낼 때는 화장품 24개/120개 룰, 식품 10kg 제한, 면세 한도 16,666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
애매할 때는 배송사나 관세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반송비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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